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4월 17일 오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통권 제213호(2026년 5월호) 발간을 위한 것으로, 논문 게재 심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투고철회시 심사비 30만 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일을 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원고모집 마감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 투고를 철회할 경우 심사비 3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안정성과 발간 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사비 부과 시점 기준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 검토했으며, 심사위원이 심사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심사행위가 개시된 것이므로 심사비 지급이 예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